본문
▣ 규약
4차 개정안(四次 改正案) (2020년 4월 12일) 전문(前文) |
나무는 뿌리가 깊을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잎과 꽃이 무성(茂盛)하고 깊은 샘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좋은 수원(水源)을 이루고 그 물은 강이 되어 바다에 이르게 된다.
우리 현조(顯祖) 침류정(枕流亭) 부군(府君)의 자손(子孫)이 현재 13대손(代孫)에 이르고, 1919년 기미(己未)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번져갈 때 24분의 집안 어른분들도 이에 동참하시어 옥고를 치르신 분도 여러분 계시니 긴실마을을 독립운동마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된다.
이에 우리들 후손(後孫)은 선조님(先祖任)께서 물려주신 세전(世傳)의 종산(宗山), 종토(宗土), 제사(齋舍) 등 조상님(祖上任)의 얼이 담긴 귀중(貴重)한 유산(遺産)과 묘소(墓所)의 수호관리(守護管理)에 정성(精誠)을 다 바쳐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학문명(科學文明)의 발전(發展)과 고도(高度)의 산업화(産業化)로 개인주의(個人主義) 사상(思想)이 팽배(澎湃)해지고 윤리(倫理)마저 쇠퇴(衰退)해 가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慨歎)스러운 풍조(風潮)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본 규약(規約)을 제정(制定)하니 종친(宗親) 여러분은 숭조목종(崇祖睦宗)의 아름다운 전통(傳統)을 이어받아 상호(相互) 애호·존중(愛護·尊重)하고 돈목(敦睦)하며 자손(子孫) 대대로 융성(隆盛)한 종세(宗勢)를 이어 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努力)해야 하겠다.
2001년 4월 5일
인동장씨침류정 종중회장 장 정 식 謹記
2020년 4월 12일
인동장씨침류정 종중회장 장 병 구 謹記
제 1 장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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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명칭)
인동장씨 침류정종중(이하 본회)이라 칭한다.
제 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칠곡군 석적읍 성곡리 754번지 소재 침류정 재사에 둔다.
또한 본 사무실은 가산면 경북대로 1752-16에 둔다
제 2 장 구 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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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구성)
본회(本會)는 침류정(沈流亭) 부군(府君)의 자손(子孫) 중 성년(成年)이 된 자로 구성(構成)한다.
제 3 장 목적 및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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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목적)
본회는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종중의 재산관리와 종친간의 친목과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사업)
1. 선조묘소와 제사 수호관리에 관한 사항
2. 선조묘소제사에 관한 사항
3.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증식과 수익에 관한 사항
4. 3·1독립만세운동의 정신 계승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항
제 4 장 임원 및 임원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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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부회장 각 1명
3. 운영위원 약간명
4. 감사 2명
5. 유사 2명
제 7조(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운영을 관장하며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아울러 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4. 유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종무를 수행한다. 유사는 전 종무를 관장하되 재정관리와 건물관리에 책임을 진다.
5. 운영위원은 본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총회로부터 위임되는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차기임원을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 고문은 본회 운영에 관한 의견개진과 일체의 자문에 응한다.
제 8조(임원의 처우)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종무로 인한 출장비, 섭외활동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단, 회장과 유사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기준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9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대 선출하고, 유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운영위원은 보칙에 따라 선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3. 고문은 전직회장과 80세 이상 원로임원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제 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결원이 유할 시는 보선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 되었을지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회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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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4월 제2 일요일로 하며 회계연도 결산기준일은 2월 말일로 한다.
2. 운영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시 수시로 서면 혹은 문자, 전화로 통지하여 개최한다.
단, 회의 장소는 편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 12조(의결)
총회는 아래 사항을 의결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총회 의결사항
(1) 사업 계획
(2) 종중 규약 개정
(3) 예산 결산의 의결
(4) 기타 본회 목적에 관련된 사업
2. 운영위원회 의결사항
(1) 총회 부의안건 심의
(2) 예산 승인분에 대한 집행
(3) 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
(4) 사업의 채택
(5) 총회 의결사항 이외의 의결사항
(6) 후손들에 대한 복지사업
(7) 기타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항
제 13조(성원과 의결)
1. 총회의 성원은 참석구성원으로 성립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시 회장이 결정한다.
2. 운영위원회 성원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시 회장이 결정한다.
제 14조(예산의 집행)
회장은 묘사제수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일정금액(오백만원) 이상 집행 시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제 15조(장부 관리)
본회의 재정 및 회계 관련 제 장부의 증빙서류를 첨부 정리하여 보관관리한다.
제 16 조(서류비치보관)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영구 보관한다.
1. 부동산 등기필증
2. 부동산 현황부
3. 회계장부(증빙서류첨부)
4. 회의록
5. 비품대장
6. 헌성금 등 기타 종사에 관련된 문헌 서류
7. 임대차계약서
제 17조(공사계약관리)
본회에는 아래와 같은 서류는 영구 보관하며 아울러 공사대금은 공사완료 후 지불한다.(공사금액은 일천만원 이상)
1. 공사 계약서
2. 시공 도면
3. 공사 시방서
4. 견적서
5. 하자보증이행서(보증보험으로 대치 가능)
제 18조(상벌)
종중의 발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벌규정을 둔다.
1. 종중의 명예를 선양한 자와 종무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표창하고 상패를 수여하여 후손에게 귀감이 되도록 한다.
2. 종인의 명예를 훼손시킨 자이거나 횡령 배임 및 기타 고의로 종중의 재산을 손실케 한 자에게는 최소한 10년 이상 종사에 참석을 못하게 하고 그 비행을 소상하게 파헤쳐 민・형사의 책임을 묻게 한다.
제 19조(규약개정)
본 규약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득이 당해년도 총회 개최가 어려울 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하며 차기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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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조(운영위원 구성)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이 20명 정도로 구성한다.
1. 당연직 병사공 주손
2. 석태 집안 1명
3. 성극당 주손
4. 한종 집안 4명
5. 한봉 집안 4명
6. 한공 집안 6명
7. 전직 부회장, 감사, 유사
제 21조(통상 관례)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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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규약은 2001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약은 2012년 4월 8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
3. 본 규약은 2014년 4월 13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
4. 본 규약은 2017년 4월 9일부터 일부 개정시행한다.
5. 본 규약은 2020년 4월 12일 일부 개정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