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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신청서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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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기준등재자를 정합니다. 기준등재자는 이미 족보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규 등재를 하려는 사람의 위쪽 세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사례에서는 哲和(철화)의 ②남 → 東勳(동훈)의 ②남 → 明洙(명수)를 기준 등재자로 정하였습니다.

[2] 족보에서 기준 등재자를 찾기 쉽게 기준 등재자의 부 및 조부를 기록합니다. 이는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3] 기준 등재자 아래쪽으로 순서에 따라 자손들을 차례로 기록합니다. → 이때 기록할 내용이 없는 사람은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4] 입력된 사람 중에 신규, 추가, 정정할 내용이 있는 사람만 <표>와 같이 순서를 표시합니다. 순서는 족보 등재되는 페이지 기준에 따라 왼쪽 → 오른쪽, 본인 → 배우자 → 자녀, 첫째 아들 가족 → 둘째 아들 가족 → 딸 가족 순으로 합니다.


 

[乙지-2] 신규 및 추가·정정 내용 입력 작성법

 

[5] 신규 및 추가·정정을 할 경우 대상별로 기본적인 입력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내용 외에 필요할 경우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아들(子), 딸(女), 손자(녀), 외손자(녀) : 입·출계사항-字-호-학력-학위-경력-자격-상훈-출생년월일-사망년월일-묘소 등

※ 며느리(配), 사위(夫) : 본관-父성명-先朝(필요시)-학력-학위-경력-자격-상훈-출생년월일-사망년월일-묘소 등

사망년월일과 묘소는 돌아가신 분에 한해서만 기재합니다.

[6]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손자(녀), 외손자(녀) 등의 기재 내용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수단비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추가와 정정 시에는 별도의 수단비를 내지 않지만 글자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8]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내야 합니다.

[7] 아래의 예시와 같이 신규·추가·정정할 내용을 자손록 계보도에서 정한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하며 기록합니다.

1. [정정] 東勳(동훈)

- 墓칠곡군북삼면인평동산1 → 墓구미시오태동산92

2. [추가] 夫 鄭淳乭정순돌 東來人 父東憲동헌

3. [신규] 配 原州원주 李晶娥이정아 父相珍상진 중등학교교감 서울대학교석사 황조근정훈장 양1980년庚申10월29일生

※ [5]에서 제시한 입력 내용을 순서에 따라 필요한 것만 기록합니다.

※ 한자를 입력한 경우 예시와 같이 한자 뒤에 한글로 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8] 입력된 글자 수에 따라 기본금 외에 가산금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글자 수를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입·출계, 字, 호, 학력, 학위, 경력, 자격, 상훈, 생년월일 등의 글자 수를 모두 합하여 40자가 기본이며 → 초과 시 기본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며느리(配), 사위(夫(부))의 경우 본관, 父 성명 등을 포함합니다.

2. 돌아가신 분은 사망년월일, 묘소 등을 추가할 수 있으며 글자 수를 모두 합하여 70자가 기본이고, 초과 시마다 기본금의 100%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