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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칙

 

제  정 : 1967年 10月 30日

1차 개정 : 1992年   4月  4日

2차 개정 : 1995年   4月  5日

3차 개정 : 1999年   4月  5日

4차 개정 : 2004年   4月  4日

5차 개정 : 2005年   4月  5日

6차 개정 : 2009年   4月  5日

7차 개정 : 2012年   4月  4日

8차 개정 : 2013年   4月  5日

9차 개정 : 2016年   4月  4日

10차 개정 : 2018年   4月  5日

11차 개정 : 2019年   4月  5日

 

 

bt03.png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인동장씨대종회(仁同張氏大宗會(이하 본회)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칙은 본회의 운영(運營)을 규정(規定)하고 유구(悠久)한 천년의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인동장문(仁同張門)의 옛 종계(宗契)와 족계(族契)의 정신을 이어 숭조정신(崇祖精神)을 앙양(昻揚)하고 종인 상호간의 친목(親睦)을 돈독(敦篤)히 하며 자손만대(子孫萬代)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본회의 소재지)

① 본회의 소재지는 본향(本鄕)인 경상북도 구미시 여헌로68(인의동 450-1번지) 옥산사(玉山祠)에 둔다.

②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솔로 136(범어동 804-42번지)에 둔다.

 

bt03.png 제 2 장  조 직

 

제 4 조(조직)

본회의 산하에 각파종친회와 지역종친회를 둘 수 있다.

제 5 조(각급 종친회의 사무소)

각급 종친회의 사무소는 필요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 6 조(각급 종친회의 회칙과 기구)

각급 종친회의 회칙과 기구는 본 회칙에 준하여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감사, 사무장, 실장으로 하되 해당 종친회의 실정에 따른다.

제 7 조(임원 등의 통보)

각급 종친회는 선임된 임원의 명단, 연락처, 주소,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조속히 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bt03.png 제 3 장  회 원

 

제 8 조(회원의 자격)

① 본회는 정회원과 준회원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② 정회원은 시조 삼중대광 신호위 상장군(휘금용(諱 金用) 부군의 후예인 성인으로 한다.

③ 정회원의 배우자 또는 혈족인 자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본회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명예회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 9 조(회원의 권리)

본회 회원은 종사참여권(宗事參與權)과 피선거권(被選擧權)을 갖는다.

제10 조(회원의 의무)

본회 회원과 산하의 각조직체는 본회의 회칙과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제5장 제20조 사업과 본회운영을 위한 회비, 분담금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bt03.png 제 4 장  기 구

 

제11 조(구성)

①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고문(약간명), 자문위원(약간명),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30명 내외(수석부회장, 여성부회장 포함)

4. 감사 2명

5. 이사 100명 이내(부회장 포함)

③ 사무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성한다

1. 사무총장 1명

2. 진흥사업실장 1명

3. 제향의전실장 1명

4. 청장년실장 1명

5. 여성실장 1명

6. 사무장 1명

7. 필요시 차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 조(임원 선출)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추인을 받는다.

② 회장과 감사의 선출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당해 연도 정기이사회 개최일 2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하고, 선거 10일 전(2일간)에 사무처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가. 사무처에 공고할 내용은 선거일, 후보자 등록일시, 등록서류, 후보자 자격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나.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일 이후 소속파의 회장으로 부터 단일후보로 추천을 받은 회원 (감사 제외)

2)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이 없는 회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한 회원

2. 선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권은 대리 또는 위임할 수 없다.

3. 후보자 소견발표는 투표 전에 5분 이내(후보자의 합의)로 소견발표를 하게 할 수 있다.

4. 회장 선거 결과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최다득표자 2인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결정하고, 감사는 2인 이상이 후보로 등록한 때는 다수득표자 2人을 당선으로 결정한다.

5. 회장 후보자가 단독이고, 감사 후보자가 2人일 때는 선거없이 당선된 것으로 결정한다.

6. 회장 및 감사 후보자가 선출인원에 미달한 때는 추대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하여 선출한 다음 이사회의 승인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7.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선거에 관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③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부회장은 각파회장(당연직)으로 구성하고, 서울, 부산, 대구, 충청, 호남과 여성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한다.

⑤ 이사 선출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각파회장, 지역종친회장 은 당연직 이사가 되며, 각급회장이 교체된 때에는 신임회장이 이사를 승계한다.

2. 각파회장이 추천한 자는 임명직 이사 가 되며, 각파에 배정된 인원수는 중리 7명, 남산 7명, 황상 7名, 진가 3명, 진평 3명, 경파 4명, 함평 3명 흥해 2명, 가평 2명, 고흥 2명, 청안 2명, 금구 2명, 무안 2명, 안성 2명, 양양 2명, 영월 2명, 양주 2명, 영광 2명, 영덕 2명, 울진 2명, 의흥 2명, 청주 2명, 초계 2명, 호명 2명, 화순 2명으로 하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와 임의단체의 이사배정은 단체 구성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며, 이사의 수는 100명 이내로 한다.

제13 조(고문, 명예회장, 사무총장, 실장, 부장의 추대와 임명)

① 회장은 덕망이 높은 원로종인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고문 및 명예회장을 추대하고, 사무총장과 실장 및 부장을 임명한다.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회운영의 전반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며, 필요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4 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② 회장의 유고로 보궐선거로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1年 미만일 때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하고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 조(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의 권한)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 회장은 회무의 일부를 수석부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무를 집행함에 있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시에는 고문단, 회장단, 자문위원의 자문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④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위임한 회무를 처리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종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6 조(감사의 권한과 의무)

① 감사는 제5장 제20조의 사업과 본회의 재무 및 회계관리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전항의 감사를 한 경우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 조(이사의 권한과 의무, 회비)

① 이사는 제6장 제39조에 규정한 이사회 부의사항에 대하여 심의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납시에는 이사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이사(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와 감사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 조(사무총장, 실장의 직무)

①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실장, 부장을 지휘하고, 업무전반을 장리(掌理)하며, 실장과 각 부장은 담당업무를 계획하고 집행한다.

② 사무총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인사, 재무, 장학, 홍보, 섭외에 관한 제반기획과 집행

2. 종친연락, 역사, 연혁, 서책, 비품, 인장, 문서 등의 관리

3. 재산, 회계, 경리에 관한 업무

4. 기타 서무에 관한 업무

③ 진흥사업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종보 발간

2. 족보관리 및 선대문적 편찬

3. 홈페이지 관리

4. 옥산사 교육ㆍ문화관련 사업

5. 장학사업

④ 제향의전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옥산사(玉山祠) 제향에 관한 제반업무

2. 종사 의전에 관한 업무

3. 기타 제향의전에 관련된 업무

⑤ 청장년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청장년의 교양과 수련업무

2. 각종 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3. 기타 청장년의 활동 관련 업무

⑥ 여성실장의 직무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여성활동에 관한 업무

2. 종사와 관련된 여성의 권익 신장

3. 기타 여성 지원 업무

⑦ 사무장은 다음 각호 1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조 제2항 사무총장의 직무관련 행정 및 제반사무 처리

2. 각 실장과 부장의 업무처리 지원

3. 기타 사무총장이 명하는 업무

제19 조(보수와 업무추진비)

①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종사로 인한 출장과 섭외활동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임원에게는 예산범위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한다.

 

bt03.png 제 5 장 사 업

 

제20 조(사업)

본회는 제1장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1의 사업을 한다.

1. 선조의 유산보존과 위선사업

2. 후예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육영사업

3. 대동보와 종족사에 관한 연구 및 문헌발간사업

4. 재산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1 조(사업추진)

前조의 事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추진한다.

1. 각사업별로 위원회를 구성(부서설치) 하여 추진한다.

2. 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고, 이사회 또는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 각사업의 기본계획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수립하고, 이사회에서 심의ㆍ의결을 받아 집행한다.

4. 사업추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22 조(심의 및 통제)

① 종족사기(宗族史記)의 문란(紊亂)과 왜곡(歪曲)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보학(譜學) 및 사학전문가(史學專門家)의 자문과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1. 각파에서 편간하는 파조와 기원 및 파조의 상계에 관한 사항

2. 금석문(金石文)과 각종 간행물의 등재자의 시조(始祖)와 기원(起源) 및 종족사기(宗族史記)에 관한 사항

② 심의회는 대종손(大宗孫), 각파주손(各派冑孫), 보학과 사학에 학식이 높은 종인으로 구성하며, 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bt03.png 제 6 장 총 의

 

제23 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제24 조(정기총회 개최)

① 정기총회는 본회의 최고기관으로 매년 1回, 2月 中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업무의 편의와 예산절감 등을 위하여 정기이사회와 같은 날 이사회 종료 후에 개최한다.

③ 매년 청명일(淸明日)은 ‘인동장씨의 날’로 지정하여, 전국의 회원들이 옥산사(玉山祠)에서 시조(始祖) 및 선조(先祖) 향사(享祀), 대종회장 이ㆍ취임식 모범 종인 표창, 타 문중 초청행사 등 축제 행사로 거행한다.

제25 조(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와 재적이사 1/3 以上 또는 회원 5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26 조(임시총회의 소집)

① 임시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며, 이사 또는 회원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고, 연기명(連記名)으로 서면 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회의개최 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회의소집 방법은 우편, 전화, 모사전송, 이메일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되, 최단시간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7 조(총회의 의장과 부의장)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대행한다.

제28 조(정기총회의 성립과 의결)

정기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참석한 회원으로 개회하고, 의결정족수는 당시 재석한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29 조(임시총회의 성립과 의결)

임시총회는 회원 30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 조(총회의 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감사 선출의 결과 보고 추인

2. 예산편성과 결산보고 승인

3. 재산취득 및 처분 결과보고 승인

4. 회칙개정 결과보고 승인

5. 회원 포상과 징계 결과보고 승인

6. 기타 종사에 관한 안안의 건의

제31 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종사에 관한 중요한 사안 중 긴급한 사안을 의결한다.

제3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본회의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33 조(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4 조(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회장의 필요시 또는 재적이사(在籍理事)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제35 조(이사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이사 1/3이상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할 때는 그 목적과 사유를 기재하고, 당해 이사 연기명으로 서면요구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 개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36 조(이사회의 성립과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② 이사가 유고로 이사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의결권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③ 이사가 유고(有故)로 의결을 위임할 때는 본회 소정의 위임장에 기명, 날인하여 이사회 개최전까지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 조(서면의결)

① 이사회에서 긴급안건 처리를 요할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을 할 때는 의장이 그 목적과 안건내용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이사는 안건에 대한 찬 반의사를 명백히 기재한 다음 기명 날인하여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 조(이사회 참여)

대종손, 고문, 자문위원 및 감사는 필요시 이사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39 조(이사회의 권한과 부의할 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회장과 감사 선출

2. 예산의 편성과 결산의 보고

3. 회칙개정안

4. 총회에 부의할 안건

5. 총회에서 건의한 안건

6. 회비 결정 및 사업비 배정

7. 자금의 차입 및 과부족금 처리

8. 종중재산의 처분시는 종손과 협의

9. 회원의 포상과 징계 의결

10.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안

제40 조(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15명내외로 하며, 회장이 선임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③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권한중종사에 긴급한 사안이나 중요사안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bt03.png 제 7 장 재무 및 회계

 

제41 조(재무 및 회계)

본회의 재무 및 회계는 다음 각호 1의 수입금으로 한다.

1. 건물임대료

2. 성금 및 협찬금

3. 부과금 및 기타 수입금

4. 회원의 회비 등

제42 조(재산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회비 및 협찬금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기본재산은 건물, 대지, 위토, 임야 등 대종회 명의의 모든 부동산

2. 보통재산은 상기 1호에 규정한 이외의 모든 재산

3. 회비는 회장, 부회장, 이사의 회비

4. 협찬금, 헌성금 등 모든 명목의 수입

제43 조(재산 및 재무관리)

① 회장은 기본재산, 보통재산, 회비 및 협찬금의 관리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재산관리상황의 수시 파악과 이사회 및 정기총회 보고

2. 기본재산 관리대장, 비품대장, 금융자산 관리현황, 회비납입 대장 등 비치

3. 금융자산의 제1 금융기관 예치

4. 정기예금은 이사회에서 선임된 3명의 날인으로 관리

② 종중(대종회)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유지 등에 관하여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종중재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종중재산관리위원회는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향내 5파 회장이 추천한 1人과 대종회 감사로 구성한다.

2. 종중재산관리위원회는 종중재산의 취득, 처분, 임대 및 재산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된 사항이나 집행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한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

제44 조(옥산사 재무관리)

옥산사의 재산과 유지비 등의 모든 재무관리는 본회에서 한다.

제45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연도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로 한다.

제46 조(보고사항)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정기총회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각사업의 추진현황 및 결과

2. 중요사업 진행사항 및 결과

3. 기타 중요사항

4. 예산 및 수입·지출 결산서

 

bt03.png 제 8 장 옥 산 사

 

제47 조(옥산사 운영)

옥산사(玉山祠)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향과 의전에 관한 업무는 제향의전실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제향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집사분정 및 제향에 관한 제반 업무처리

다. 기타 의전 업무

2. 교육ㆍ문화사업은 진흥사업실장이 담당하며,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시ㆍ도민을 위한 성인교육

나.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

다. 기타 교육ㆍ문화에 관한 업무

3. 옥산사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48 조(비품 및 서류)

제향의전실장은 옥산사의 집사분정록 및 비품대장을 작성하여 대종회 사무처에 비치하여야 한다.

 

bt03.png 제 9 장 상 벌

 

제49 조(포상)

① 본회 회원으로서 효열이 지극하고 경조와 애족의 정신이 타종인의 모범이 되는 자는 각파회장이 추천하여 본회 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각파회장은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 전항의 조건 구비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 포상대상자가 추천된 경우에 회장은 1월이내에 본회 소속 포상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

제50 조(포상 및 징계 심의위원회)

① 포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징계심의위원회위원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포상 및 징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51 조(징계사유)

회원의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선조(先祖)의 유훈(遺訓)을 위반하여 종족의 명예 를 오손하거나 선대세계(先代世系)와 종족사(宗族史)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행위

2. 본회 회칙과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행위

3. 본회의 사업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종사로 인한 부정행위

4. 종사와 관련하여 소송, 언론보도, 수사기관 제보 등으로 종중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5. 기타 징계사유가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52 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출회

2. 회원 권리 정지

3. 종사 참여금지(대종회 출입금지 포함)

4. 근신(1월, 3월, 6월)

5. 부문 경고

제53 조(징계처분의 절차)

① 제51조의 징계사유로 종회 및 종인의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자가 있을 때, 회장은 1월 이내에 자문위원회의 자문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진술할 권리를 가지며, 각급 종친회장은 징계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즉시 본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10日 이내 대종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재심청구가 있을 때 대종회장은 대종회 산하의 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4 조(사면복권)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悔改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은 징계를 감경 또는 사면ㆍ복권할 수 있다.

② 징계의 감경 또는 사면복권할 때, 회장은 이사회와 당해 징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bt03.png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通常慣例)에 의한다.

제 2 조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무시행세부규정(宗務施行細部規定)을 제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본 회칙 통과 당시의 임원은 본 회칙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본 회칙은 1967年 10月30日부터 제정 시행한다.

제 5 조 본 회칙은 1992年 4月 4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6 조 본 회칙은 1995年 4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7 조 본 회칙은 1999年 4月 4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8 조 본 회칙은 2004年 4月 4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9 조 본 회칙은 2005年 4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0 조 본 회칙은 2009年 4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1 조 본 회칙은 2012年 4月 4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2 조 본 회칙은 2013年 4月 5日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13 조 본 회칙은 2016年 4月 4日부터 시행한다.

제14 조 본 회칙은 2018年 4月 5日부터 시행한다.

제15 조 본 인동장씨역사총람(仁同張氏歷史總覽) 발간 등 한시적 사업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별도의 규약을 정하여 추진하며, 이와 관련된 예산 등은 지원할 수 있다.

제16 조 본 회칙은 2018年 4月 5日부터 시행한다.

제17 조 본 회칙은 2019年 4月 5日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