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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족보 및 홈페이지관리위원회 운영 세칙 


제정 2024.03.01. 시행 

1차 개정 2024.05.15. 시행

2차 개정 2025.07.15. 시행

bt02.png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인동장씨 홈페이지및족보관리위원회(이하 족보관리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족보관리위원회는 인동장씨 홈페이지 운영 및 인터넷 족보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족보관리위원회의 사무소는 인동장씨 대종회 주소지로 한다. 단, 지파 및 소문중 사무소는 별도로 둘 수 있다.

 

 

bt02.png제2장 임무

 

제4조(임무)

① 족보관리위원회는 인동장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 유지관리로 종원들의 종중 활동 참여의식을 높이고 상호 친목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② 선조의 문헌, 유적, 유물, 족보 등을 등재하여 조상의 내력을 바로 알도록 하고 각종 유익한 선조의 자료를 수록하여 후진들의 인성교육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인터넷 족보에 누락된 종원이나 신규 및 사망 등 등재된 내용의 수정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출된 증빙자료(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종중 확인서, 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정기적으로 등재함으로써 후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해준다.

④ 종중 활동의 홍보와 종원들의 상호 정보교환 및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한다.

 

 

bt02.png제3장 임원

 

제5조(임원)

①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인

2. 위원 : 10인 이내

3. 간사 : 1인

    ② 위원 및 위원장은 지파 종중의 추천을 받아 대종회장이 선임하되, 다음 조건을 고려한다.

1. 위원장은 종중의 인망이 높고, 관련 업무에 능통한 사람으로 한다.

2. 위원은 가급적 지파 종중별로 고르게 한다.

3. 간사는 위원회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추천하며, 위원이 겸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는 대종회장의 임기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위원은 선조의 자료 발굴 및 기록에 대한 검토, 인터넷 족보의 신규, 수정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에 반영한다.

3. 간사는 족보관리위원회의 제반 업무 및 재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위원회 및 대종회에 보고한다.

 

 

bt02.png제4장 회의

 

제7조(회의 및 구성)

①(회의 구성) 족보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의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하며 11인 이내로 한다.

②(정기 및 수시회의)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대종회장 및 위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 및 인터넷 회의로 진행할 수 있다. 회의 소집은 개최 1주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통신매체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 의결 정족수) 족보관리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참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단, 서면 및 인터넷 회의 시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 참여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④ 족보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 운영 세칙 개정 초안

2. 인터넷 족보의 등재 종류 및 등재에 따른 수단의 결정

3. 기타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관리에 따른 중요한 사항

4. 급여, 수당 및 제경비의 결정

 

 

bt02.png제5장 재정

 

제8조(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대종회 편성 예산

2. 참여 지파 및 소문중의 지원금

3. 헌성금

4. 인터넷 족보 등재 수단비

5. 기타

 

제9조(경비) 족보 관리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출장 및 제반 경비는 제7조 4항 ④에 의거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결산보고)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 유지 관리에 대한 수입 지출의 결산은 대종회에 보고하고, 대종회 홈페이지에도 게재한다.

제11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대종회의 회계연도와 같이 한다.

 

 

bt02.png제6장 개인정보 및 기타

 

제12조(신용정보 유출금지)

① 본 인터넷족보 홈페이지에 수록된 내용(개인정보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유출함으로써 관련 종친의 신상에 해악을 끼치거나 신용과 관련된 문제를 발생시킨 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전항의 내용에 따른 징계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13조(도메인)

① 본 인동장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 족보의 도메인은 한글 www.인동장씨.com과 영문 http://www.indongjangssi.or.kr 로 정하고 어떤 경우에도 이를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② 족보관리위원회는 본 인동장씨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메인의 멸실 등을 예방하고 새로운 자료나 수정, 추가, 삭제할 사항들은 즉시 이행하여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업무 용역) 홈페이지 및 인터넷족보의 운영 관리업무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출 때까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효력의 발생) 이 세칙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본 세칙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